선불식 할부거래업계, 10조 원 규모로 성장
- 2025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 -
- 가입자 수 960만 명, 선수금 10조 3,348억 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5년도(2025. 3. 31.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25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이고,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가입자 수는 작년 대비 68만 명이 증가한 960만 명, 선수금 규모는 8,862억 원이 증가한 10조 3,348억 원이다.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되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6개 중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8개, 여행·상조상품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12개,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56개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업체 수가 소폭 증가한 반면, 상조상품만을 취급하는 업체는 작년 대비 5개 업체가 감소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에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에게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2025년 3월 기준 상조상품은 50%, 여행상품은 40%를 보전해야 하며, 2026. 2월부터 50%를 보전해야 한다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의 선수금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하고 가입자 수도 96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선수금 기준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기존 VIG파트너스 계열에서 웅진그룹 계열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정위는 정보제공 강화 및 시장감시에 힘쓰고 있다. 공정위는 2025년 연말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2026년 중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정보, 가입 상품 및 고인(故人)의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조회하고,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3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개별 업체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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