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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만 기능성인 기능성 음료,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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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소.연() 작성일 : 2004.09.23 조회수 : 5899 | |
| 파일첨부 : water.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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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기준치 이상의 세균 검출, 일부 제품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보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기도 - 최근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주5일제 확대시행에 따라 레저,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웰빙(well-being)열풍으로 올해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지난해(2천5백억원)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3천억원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여기에 에비앙 등 외국산 생수와 일본에서 수입한 해양심층수 제품들이 국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金連花)에서는 웰빙 바람에 힘입어 유행하고 있는 일명 기능성 음료라 불리는 혼합음료를 대상으로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된 미네랄 함량 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기능성 음료 및 혼합음료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능성 음료들은 여러 가지 요소를 첨가해 몸의 기능을 도와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으나 시판중인 9종의 혼합 음료를 수거하여 (재)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일부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네랄 표시에서도 일부 제품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한 혼합음료를 기능성 음료로 둔갑시켜 일반 생수(제주삼다수 310원/500ml)에 비해 약 5~16배의 높은 가격(‘VMC미네랄 심층수’1,500원/500ml,‘용고삼’5,000원/500ml)으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 9개 제품에 대해 대장균, 총대장균군, 살모넬라, 쉬겔라, 분원성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녹농균 등 미생물 관련 8개 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대상제품 모두 이들 세균이 검출되지 않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온세균과 저온세균은 일부 제품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유해영향 무기물질 시험결과 납, 비소, 수은, 카드뮴, 주석, 구리 등의 성분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륨과 보론이 일부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바륨은 식도조영술에 사용되는 조영제로 소화기계 외에는 심한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식도에 천공이 의심되면 절대사용이 불가한 성분이며, 보론은 발암성 물질로 먹는물과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포함된 항목이다. 본 조사결과 보론은 4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는데 한국보다 완화된 WHO 기준과 비교해도 2.2배~4.1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 일부 제품의 무기물질 함량은 표시내용과 실제 함량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혼합음료에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제품에 포함된 무기물질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제품에 표기된 함량과 실제 분석된 함량을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9개 제품에 대해 4대 무기물질 실제 함량을 측정한 결과 제품별 항목에 따라 약 0.3%~95.7%로 나타나 제품에 표시된 값과 실제 함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특히 해양심층수를 원수로 사용한 제품은 필수 미량원소와 4대 미네랄(Ca, Mg, K, Na)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하여 일반 생수에 비해 고가에 팔리고 있으나 조사결과 표시량과 실제함량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일부 제품은 원수가 지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6> 참조). ■ 기능성 음료 및 혼합음료에 대한 조속한 기준마련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 현재 시중에는 기능성을 앞세운 다양한 음료가 고가에 팔리고 있다. 그러나 7월 12일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된 기능성 음료는 녹십자상아의 ‘아미노6000’ 단 한가지 제품이며 이것도 기능성 음료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능성 식품으로 허가 받은 상태이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능성 음료 또는 혼합음료는 현재 혼합음료의 기준을 적용받아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먹는물 기준이나 먹는샘물 기준과 비교하면 기준항목이 납, 카드뮴, 주석,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등으로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미비한 수준이다. 실례로 본 조사결과에 나타난 보론과 같은 위해성분은 혼합음료의 기준항목에는 없으나 먹는샘물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일부 제품에서 먹는샘물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물질은 소량으로도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발암성 물질로서 현행 혼합음료 기준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기능성 음료를 먹는물과 동일시하여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혼합음료 기준항목의 확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준개선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이에 기초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마련에는 먹는물 또는 먹는샘물 수준의 수질기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과 함께 자신의 몸상태에 맞는 기능성 음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침해당한다면 소비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입는 동시에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건강과 직결되는‘안전’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시도 주저할 수 없다.‘소비자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관련당국의 대처야 말로 대정부 신뢰를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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