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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벚꽃 스냅사진’ 환불 기준 천차만별… "기후 위기 고려한 특수 규정 필요"
작성자 : 본부(sobijanet@daum.net) 작성일 : 2025.04.10 조회수 :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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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스냅사진’ 환불 기준 천차만별… "기후 위기 고려한 특수 규정 필요"

개화 등 기후 변동성 증가로 날씨 따른 소비자 혼란 불가피
스냅업계 환불·취소 기준 난립에 공정거래위 "사업자-소비자 표준약관 어려워"


‘비나 눈이 오면 작가의 판단으로 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봄꽃 개화 시기 예측이 어렵고 강수 등의 변동성이 커지는 기후 환경 속, 날씨 영향이 큰 ‘야외 스냅사진’ 업계에서의 환불이나 취소 기준은 미흡하기만 하다.

기후 변화가 가속화하는 만큼 관련 산업에서의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다.

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냅사진’의 환불 및 취소 기준이 업체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부천 지역에서 벚꽃을 배경으로 스냅사진 촬영을 진행 중인 A업체에서는 촬영일을 최대 1회 변경할 수 있고, 환불은 촬영일 20일 전까지만 전액 가능하다.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면 천재지변, 수술 등의 사유로도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B업체는 벚꽃 스냅사진 이용과 관련해 ‘일정 변경 및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우천이나 날씨 문제에도 그대로 촬영한다’고 명시했다. C업체도 촬영일 비가 오더라도 취소는 불가, 일정 변경은 전날 1회 가능하다고 안내 중이다.

이렇듯 기상 관련 환불·취소 기준이 제각각 난립하면서 소비자는 혼란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마찬가지로 날씨 영향이 큰 골프 업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강설·폭우·안개 등 천재지변 발생 때의 환불 규정을 정리한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이 마련돼 있는 분야는 보통 대규모 시장"이라며 "개인 사업체가 대부분인 스냅사진 업계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으로 이뤄질 텐데, 표준약관을 마련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꽃이 언제 핀다는 확정일이 없는 만큼 기존의 분쟁 해결안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스냅사진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기후 위기는 이제 상시성을 띤다는 점을 고려해, 차별적이고 특수한 규정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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