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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연동제 개선 위해 통계청 우유생산비 신뢰도 제고 선행되어야
작성자 : 정책연구팀(sobis@chol.com) 작성일 : 2016.05.13 조회수 : 3639
파일첨부 : 원유생산.jpg 참고2.2008년-2014년 통계청 우유생산비 현황.hwp 참고3.우유생산비 산출방식 변경 (통계청 고시 제2011-254호).hwp
 

원유가격연동제 개선 위해 통계청 우유생산비 신뢰도 제고 선행되어야

 

- ’12년 자가노동비·가축상각비의 산출방식 변경이 우유생산비를 크게 증가시켜

- 우유생산비 전비목 검토 필요, 우유생산비+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제 이중 적용되고 있어

 

 

원유가격연동제는 생산농가의 생산비를 원유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원유생산자를 보호하고, 그간 고질적으로 이루어진 낙농가와 유업체간 갈등을 줄이고자 2013년 처음 도입되었다. 연동제에 따르면 통계청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원유기본가격이 결정되며, 2013년 원유기본가격은 1L당 106원 올랐고 2014년과 2015년에는 생산비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원유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원유가격이 조정되지 않았다.

소비자단체는 원유가격 상승분뿐만 아니라 제조가공비와 유통마진율이 정률제로 가격에 반영됨에 따라 실제 원유가격 인상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점, 과잉생산과 소비위축으로 우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연동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원유가격이 산정되어 시장이 왜곡되는 점 등 연동제의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낙농가·유업체·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자혜)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는 원유가격 변동의 기준이 되는 통계청 우유생산비를 비목별로 세부분석함으로써 원유가격연동제의 산출공식을 재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우유생산비.. 사료비(56%), 자가노동비(13%), 가축상각비(12%) 비중 높아

- 2011년 이전에는 사료비 증가의 영향으로 우유생산비가 크게 변동돼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유생산비는 L당 796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사료비가 449원(56.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가노동비가 106원(13.3%), 가축상각비가 93원(11.7%)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농구비, 영농시설비, 방역치료비, 자본용역비, 고용노동비, 차입금이자, 수도광열비 등이 5% 이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료비, 기타재료비, 자가노동비, 가축상각비, 차입금이자, 임차료 등 거의 모든 비목에서 고루 비용이 증가하였다. 특히 사료비 증가의 영향으로 생산비가 크게 변동되었으며, 2009년과 2011년에 사료비가 L당 31원(8.6%)∼44원(11.0%) 증가함에 따라 전체 생산비는 29원(5.0%)∼77원(12.0%) 올랐다. 그러나 최근 사료비는 2012년 451원/L, 2013년 464원/L, 2014년 449원/L으로 3년간 변동이 미미하며, 2011년 이후 국제곡물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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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이후 자가노동비, 가축상각비 비목이 우유생산비를 크게 증가시켜

- 산출방식 변경으로 ’12년 자가노동비 65% 증가, 가축상각비 45% 증가

 

2012년 이후 생산비를 증가시킨 주요 비목은 자가노동비, 가축상각비로 분석되었다. 자가노동비는 2011년 70원/L에서 2014년 106원/L으로 최근 3년간 36원(52.5%) 증가하였고, 가축상각비는 2011년 55원/L에서 2014년 93원/L으로 38원(6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 통계청의 산출방식 변경에 기인하고 있다. 당시 소가 젖을 생산할 수 있는 내용연수를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줄였고, 자가노동비 평가 기준을 전국 고용평균노임에서 제조‧건설‧운수업 임금으로 변경했다. 또한 농장에서 작업하는 가족구성원도 자가노동비에 포함돼 제조‧건설‧운수업 임금이 적용되고 있어 이 역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유생산비 증가와 원유가격 인상에 크게 기여한 자가노동비와 가축상각비의 기준변경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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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가격연동제.. 우유생산비+소비자물가상승률 이중 적용되고 있어

 

원유가격연동제는 통계청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원유기본가격이 변동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유생산비에는 사료비, 자가노동비, 가축상각비, 농구비, 영농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우유생산에 필요한 모든 품목의 비용 증감분을 전년도 기준원가에 더하여 고스란히 원윳값에 반영해 준다.

게다가 전국의 전반적인 물가동향 지표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전년도 변동원가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기준원가와 변동원가를 합산하여 원유기본가격을 정하고 있다. 생산자의 비용 상승분을 이미 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이중으로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표1> 원유기본가격 산출공식

□ 원유기본가격 = 기준원가 + 변동원가

 

 

 

ㅇ 기준원가 = 전년 기준원가 + 통계청 우유생산비 증감분(전년 - 전전년)

 

 

 

ㅇ 변동원가 = 전년 변동원가 + (전년 변동원가 × 전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원유가격연동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우유생산비 모든 비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해통계청 우유생산비와 원유가격연동제, 우유가격 안정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원유가격연동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통계청 우유생산비의 모든 비목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며, 세부산출내역을 매년 공개하고 제3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유 가격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결국 우유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잃어버리고, 우리나라 낙농에 대한 가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우유가격에 대한 시장참여자간의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며, 특히 소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투명한 가격결정과정이 요구된다.

본 협의회는 △자가노동비, 가축상각비 등 통계청 우유생산비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합의, △원유가격연동제에 이중으로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의 폐지, △원유수급상황 등을 반영하여 가격을 연동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결정 체계로 개편할 것을 통계청과 낙농진흥회에 강력히 권고한다. 끝.

 

 

출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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