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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관련법 과징금 고시 정비
작성자 : 정책연구팀(sobis@chol.com) 작성일 : 2014-12-01 조회수 : 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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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관련법 과징금 고시 정비

 -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규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과징금 감경사항을 일부 폐지하고 벌점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각 법률의 과징금 고시를 개정·고시하고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 운용을 과징금 감경 사유에서 폐지했다. ▲‘벌점’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벌점 누산점수’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로 각각 용어를 변경했다.
 
상위 법령과 과징금 고시의 용어를 통일하여 과징금 부과 및 가중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 행위 횟수를 고려토록 한 취지를 반영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불합리한 감경 사유를 폐지하여 과징금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란?
-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자발적으로 지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 자율준수를 뜻하는 Compliance,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Program의 약자
- CP를 통해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 제시 → 법 위반 행위 사전 예방
 
* 소비자중심경영(CCM)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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