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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아동·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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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책연구팀(sobis@chol.com) 작성일 : 2014-12-15 조회수 : 4719 | |
| 파일첨부 : 201710252006318240001igkt.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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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동·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 ’15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보다 필요한 노인·아동·장애인을 보유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처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에너지복지 사업은 에너지효율 개선, 시설보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통해 난방비를 직접 보조해주는 지원을 강화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노인·아동·장애, 98만 가구)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동절기(’15.12~’16.2)에 전기·가스·등유·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가능하며,
- 가구원수, 주거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하여, 최대 16.5만원 ~ 최소 5.4만원(15단계)으로 차등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너지법 및 에너지법 시행령
2015년도 에너지바우처 도입
■ 추진배경 : 노인·아동·장애 등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노인·아동·장애, 98만 가구)
• 지원기간 : 2015년 12월 ~ 2016년 2월(동절기 3개월간)
• 지원규모 : 가구원수, 주거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하여, 최대 16.5만원~최소 5.4만원(15단계)으로 차등 지급
■ 시행일 : 2015년 하반기(신청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 044-203-5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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