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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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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CD/ATM기에서 300만원 이상 인출 시 지연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
작성자 : 정책연구팀(sobis@chol.com) 작성일 : 2015-05-08 조회수 : 5077
파일첨부 : 2018040210031_thumb.jpg 150511_보도참고_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 CD-ATM 인출은 30분후 가능.hwp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하기로 한 바 있음
 
 
□최근 금융감독원은 수사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각적인 금융사기 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일평균 약 100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선도적으로 ‘지연인출’ 시간을 연장하기로 함
 
 
◦우선 우리은행이 ’15.5.19(화)부터 현금으로 CD/ATM기에서 300만원 이상 인출 시 지연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여 시행
 
 
◦또한, 여타 은행도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공감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중에 전 은행이 동참하여 시행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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