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소비자정책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 [공정위]넷플릭스 이용약관 시정조치 | ||||||||||||||||||||||
|---|---|---|---|---|---|---|---|---|---|---|---|---|---|---|---|---|---|---|---|---|---|---|
| 작성자 : 본부(sobis@chol.com) 작성일 : 2020-03-13 조회수 : 4555 | ||||||||||||||||||||||
| 파일첨부 : 1.jpg | ||||||||||||||||||||||
|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요금 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넷플릭스는 세계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회사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지공과 자체 드라마 제작으로 이용자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용 약관에 문제가 제기되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약관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문제가 된 약관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 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등 6개 유형으로 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하여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OTT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
| 이전글 | [공정위]제품 포장 개봉 후 반품 처리 관련 소비자 청약 철회 방해 행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
| 다음글 | [금융감독원]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상품설명서 전면 개선 |
|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