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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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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5년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작성자 : 정책연구팀(sobis@chol.com) 작성일 : 2015-08-04 조회수 : 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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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소비자 정책 위원회 정비, 소비자 단체 등록 절차 개선 -
 
 
□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총괄 ․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소비자 정책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여 소비자 정책 추진 체계를 확고히 하고, 소비자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5년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
 
 
< 주요 개정 내용 >
 
 
▣ 소비자 정책 위원회*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을 신규로 포함함.(안 제14조)
* 범부처 소비자 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 소비자원장, 소비자 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됨.(소비자기본법 제23조, 제24조)
   
ㅇ 해양수산부는 해양 수산 분야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 승강기 등 각종 안전 정책을 책임지고 있음.
 
 
▣ 공정위 또는 광역지자체에 등록하려는 소비자 단체에 필요한 등록 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 단체 등록 절차를 개선함.(안 제23조)
  
ㅇ 현행 법령상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 단체는 공정위나 광역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으나, 등록 신청서 등 서식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함.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록 소비자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는 소비자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안 제25조의 2)
 
ㅇ 소비자 운동의 주체인 소비자 단체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임.
 
 
▣ 그 밖에 현행 시행령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ㅇ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분쟁 해결 기준과 품목별 분쟁 해결 기준(고시) 간 정합성을 높이고, 타 부처 소관 법령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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