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에서 소비자정책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 Payinfo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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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책연구팀(sobis@chol.com) 작성일 : 2015-10-29 조회수 : 4987 | |||||||||
| 파일첨부 : img_20151030111234_a6c67839.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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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서비스」란 고객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원활한 정착 유도
은행권 자동이체 계좌변경을 우선 시행하고, 안정화 추이를 보아가며 서비스 수준, 참여 금융회사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1. ‘자동납부’조회・해지 ('15.7.1.)
Payinfo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온라인상에서 조회하고, 건별로 선택・해지
학교 스쿨뱅킹(급식・교재비), 아파트관리비 등 일부 내역은 Payinfo 오픈 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
2. ‘자동납부’변경 (’15.10.30.)
Payinfo를 통해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에서 출금되는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 자동납부*를 대상으로 출금계좌 변경서비스를 개시
Payinfo를 통해 여러 계좌에 분산되어 있는 자동이체정보를 일괄 조회·변경
자동이체정보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동이 가능(선택적 출금계좌 변경 가능)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시 5영업일(신청일 제외)내 변경
계좌이동의 결과를 고객에게 문자로 통지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과실이 없는데도 미납・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구제
은행권 계좌간 계좌이동서비스를 제공
요금청구기관이 납부자의 출금동의 없이 자동이체정보를 금융회사에 등록하거나 계약 종료된 정보를 해지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출금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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