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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여신전문금융 약관 시정
작성자 : 정책연구팀(sobis@chol.com) 작성일 : 2016-02-02 조회수 : 4300
파일첨부 : 다운로드 (1).jpg 160125(조간)여신전문금융약관시정_보도자료.hwp
공정위, 불공정 여신전문금융 약관 시정
 
 
- 채무 면제·유예 상품의 수수료율을 임의로 변경하는 조항, 카드사 임의로 부가 서비스를 변경하는 조항 등
3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하여
 
34개 유형, 172개의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함.(2016년 1월 13일)
 
 
* 여신전문금융 회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가 사용하는 리볼빙 약관, 근저 당권 설정 약관, 할부 금융 약관, 채무 면제·유예 상품 약관, 신용(체크)카드 약관 등 총 1078개 약관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 회사로부터 신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하여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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