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2016년 공정위 업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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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 [가칭 ‘소비자행복드림(Dream)']
◇ 신상품 시장 진입 규제 개선, 블랙컨슈머 근절 등 기업환경 개선
◇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행 근절, 일감 몰아주기 지속 감시 등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 |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1.14(목)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2016년 업무계획‘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대통령께 보고함.
□ 올해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여 창의와 혁신이 유발되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3대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둘 계획임.
①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
② 소비자와 사업자가 윈-윈(Win-Win)하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③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
Ⅱ. 핵심과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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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 |
□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고, 원스톱 피해 구제가 가능한 범정부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Dream)'] 구축할 계획임.
ㅇ (구매 전 → 상품정보 실시간 제공) 상품 바코드를 모바일 앱에 등록 하면 과거 리콜 사례, 한국산업규격(KS)인증, 농수축산물 유통 이력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식약처 등 15개 정부기관 정보 연계·통합)
⇒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확인 후 합리적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ㅇ (구매 후 → 원스톱 피해 구제) 리콜 등 결함 발생 시 스마트폰에 자동 알림 메시지가 전송되며 피해 상담→구제 신청→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임.(16개 중앙부처 등의 75개 피해 구제 창구 일원화)
⇒ 결함 발생 사실을 즉시 확인 가능하며, 관련 부처·피해 구제 기관을 몰라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