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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16년 업무보고(소비자정책부분)_ 소비자와 사업자가 윈-윈하는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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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책연구팀(sobis@chol.com) 작성일 : 2016-02-11 조회수 : 61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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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6년 업무보고(소비자정책부분)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2016년 공정위 업무보고 -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1.14(목)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2016년 업무계획‘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대통령께 보고함.
□ 올해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여 창의와 혁신이 유발되는 활기찬 시장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3대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둘 계획임.
①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
② 소비자와 사업자가 윈-윈(Win-Win)하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③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
Ⅱ. 핵심과제 추진계획
< 소비자 권익 증진 >
□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ㅇ(포털 사업자 책임 강화)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 포털 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신설할 계획임.
①카페·블로그 이용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할 의무
②소비자 요청에 따라 분쟁 조정 기구에 피해 구제 신청을 대신해 주는 장치 마련·운영 의무
ㅇ(임시 중지 명령제) 사기 사이트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전자상거래를 신속히 중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①전자상거래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이 명백, ② 소비자 손해 발생,
③손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
□ 디지털 콘텐츠·SNS 분야 불공정행위 점검
ㅇ 온라인 강의·배달앱 등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거짓·과장광고, 이용후기 조작을 감시할 강화할 계획임.
ㅇ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 사업자들이 고객의 저작물(글·사진·동영상 등)을 동의없이 광범위하게 복제·배포·이용할 수 없도록 SNS 이용약관을 점검할 계획임.
□ 생활 밀접분야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ㅇ 아파트 옵션 상품 공급 계약*,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과 규정** 등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울 점검·시정할 계획임.
* 발코니 확장, 빌트인 가전 등의 경우 옵션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거나 옵션대금 미납 시 입주를 제한하는 약관 등
** 항공․여행사들이 항공권 취소시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등(예: 출발 6개월 전 구매취소를 해도 3일 전 구매취소와 동일한 위약금 부과)
ㅇ 공기청정기, 홈쇼핑 상품 등 분야에서 제품 기능을 과장하거나 실제보다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기만하는 부당 광고을 점검·시정할 계획임.
< 기업환경 개선 >
□ 신상품의 시장출시를 가로막는 진입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디지털 콘텐츠(음원·동영상 등) 개발 의욕이 저해*되지 않도록 다운로드 이후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할 계획임.
* 디지털 콘텐츠는 단기간 이용만으로 소비자 효용 충족 → 청약 철회가 제한없이 인정되면 콘텐츠 개발자의 수익 확보가 곤란하여 거래 위축 우려
□ 예약부도*(No-show), 악의적·상습적 민원 제기 등 무책임한 소비 행태를 보이는 블랙컨슈머를 근절하여 책임 있는 소비문화를 확산할 계획임.
* 5대 서비스 업종(음식점, 병원, 미용실, 공연장, 고속버스)의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손실 4조5,000억원, 고용손실 10만8,170명 (2015년, 현대경제연구원)
ㅇ (맞춤형 교육·홍보) 사업자단체(직장인), 소비자단체(주부), 소비자학계(대학생) 등과 연계하여 연령별·계층별 맞춤형 교육·캠페인 실시할 계획임.
ㅇ (광고·기사) 언론매체를 통한 공익 광고·기획 기사 등을 추진하여 일반 대중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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